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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챙기기

연말정산 기한후 수정신고 가산세 납부 계산법

굿피커 2024. 2. 1. 15:28

요즘 한창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되어야 하기에 보통 귀속 다음 연도 1~2월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고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는 것을 연말정산 기한 후 발견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 수정신고

 

 

연말정산 수정신고란?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연말정산 기한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부러 잘못 신고한 경우는 드물지만 발견하게 된 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잘못 신고한 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매년 까다롭게 사후 검증까지 하고 있기에 결국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제재를 피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되기에 발견을 했다면 빠르게 수정신고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세금 납부가 덜되었다면 고의가 되었든 아니든 가산세를 꼭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두 가산세의 목적이 각각 다르기에 수정신고시 이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연말정산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의무 이행을 나태하게 하였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로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로 나뉩니다.

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②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여기서 세법상 부정행위란 장부의 거짓 작성, 거짓 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 등의 조작 들을 말해요.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부당공제를 받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연말정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의무 이행을 나태히 하였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0.022%를 지연일수 당 부과(지연일수×추가납부 세액×0.00022)합니다. 지연이 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기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꼭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대부분 고의로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는 드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2종류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과세당국에서는 납세자가 고의로 인지 실수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고 어찌 되었건 납세자의 의무를 나태하게 했기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과소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를 받지 않기 위해 과다공제 및 중복공제를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고할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나 가산세는 피해갈 수 없지만 빠른 신고를 한 경우  감면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빠르게 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지기에 수정신고는 꼭 발견 즉시 빠르게를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신고기한 종료일 기준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2년 이후 0%

 

 

 

연말정산 기한후 수정신고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가산세를 피해 갈 수는 없지만 빠르게 신고할수록 가산세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한 후 과다공제나 중복공제로 누락된 세금을 발견했다면 바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수정신고

를 통해 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 신청 경정청구로 수정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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