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동네방네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동네방네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9)
    • 지원정책 (7)
    • 경제챙기기 (2)
  • 방명록

경제챙기기 (2)
연말정산 기한후 수정신고 가산세 납부 계산법

요즘 한창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되어야 하기에 보통 귀속 다음 연도 1~2월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고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는 것을 연말정산 기한 후 발견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란?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연말정산 기한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부러 잘못 신고한 경우는 드물지만 발견하게 된 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잘못 신고한 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매년 까다롭게 사후 검증까지 하고 있기에 결국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제재를 피하기 힘듭..

경제챙기기 2024. 2. 1. 15:28
연말정산 기한후 신청 경정청구로 수정신고하기

갑진년 새해가 밝고 벌써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로자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시기인데요. 보통 회사 행정업무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지만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한 후 시청방법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종류 연말정산은 신고기한과 목적에 따라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로 나뉩니다. ① 정기신고 :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하는 신고 ② 수정신고 : 연말정산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에 실제보다 적어 수정사항이 있어하는 신고로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③ 기한 후 신고 : 연말정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하는 신고로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없어야 합니다. ..

경제챙기기 2024. 2. 1. 01:4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