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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가 밝고 벌써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로자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시기인데요. 보통 회사 행정업무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지만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한 후 시청방법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종류
연말정산은 신고기한과 목적에 따라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로 나뉩니다.
① 정기신고 :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하는 신고
② 수정신고 : 연말정산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에 실제보다 적어 수정사항이 있어하는 신고로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③ 기한 후 신고 : 연말정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하는 신고로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없어야 합니다.
④ 경정청구 : 연말정산 신고자가 기한 후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 신고 후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다면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연말정산을 기한 내 신고하였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수정신고
로 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 수정신고 가산세 납부 계산법
요즘 한창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되어야 하기에 보통 귀속 다음 연도 1~2월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고한 세금이 실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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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한후 신고

연말정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기한후신고
로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신고기한 내 신고한 후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기한후신고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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