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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만큼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오니 확인하여 혜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인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 / 19~3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월 20만원씩 /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지원 자격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되기 때문에 꼭 신청 전 '자가진단서비스'를 먼저 실시하고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1)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자격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5.5%÷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가구 구성방법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부모
(3)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정을 둔 32세의 중위소득 50% &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4억(부모님과 나의 재산을 합쳐 5억이지만)이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원 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하는 경우, 주택소유자,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2월 25일
☞ 신청방법 : 19세 ~ 34세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단, 동구,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신청 )
☞ 필수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의 청약통장사본, 신분증,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선택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주거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거주사실 입증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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