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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로 코로나 시기만큼이나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사업을 2024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일정기간 유예해준다는 것은 사업장 입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기회인만큼 해당사항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 지원사업이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고 보증료를 지원하여 채무상환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방식 : 기존의 대출약정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하고 동일기간 만큼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단, 유예기간에도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금상환은 다시 재개됩니다.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이차보전(이자 차액에 대한 보)은 만기 시점까지 지원됩니다.
◈ 보증료 : 만기 연장기간에 대한 보증료 감면 (인천시 지원 1% 외 초과분에 대한 보증료는 납부대상임)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 지원 자격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인천 소재의 소상공인으로 2023년까지 대출건에 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신청일 당시 원금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
◈ 대출은행 : 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보유기업, 연체/체납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인천시 외 별도 협약에 의한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대출 등 별도자금에 의한 대출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 이전/최종 부도 처리 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2월 31일(화)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사업장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예약 상담 또는 직접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신분증
◈ 지원절차 : ① 재단방문 : 재단 관할 지점 방문 ▶ ② 상환유예심사 : 심사 및 승인 ▶ ③ 유예 결정 통지 ▶ ④ 상환 유예 : 금융기관 방문 및 상환 유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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