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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완전 자세히!!

굿피커 2025. 3. 7. 10:37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아쉬운 점에서 혜택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급 요건과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025 배우자 출산휴가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요건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

위 3가지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기간

👉 20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 기간부터 적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기간 20일 모두 지급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금액

👉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해당 근로자의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상한액

 산정된 통상임금의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20일분을 지급

상한액은 1,607,650원

(월 통상임금 210만원÷209시간×8시간×20일 (원단위 절사))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액은 1,607,650원이다.

✔️ 월 통상 임금이 210만원보다 적은 150만원인 경우 150만원 ÷209시간×8시간×20일=1,148,320원이다.

하한액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당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지급

감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엄주로 부터 지급 받은 금품(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절차

방문 및 우편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이 신청서 작성 후 대리인은 신청서 단순 제출만 가능)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고용24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해 온라인 및 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

▶️ 사업장 : 로그인 → 기업 확인 및 신고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

▶️ 근로자 : 로그인  개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2025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확인서 다운로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일이 5월7일이면 5월1일~5월6일까지의 임금 내역이 포함된 5월분을 포함하여 3월~5월의 임금대장을 첨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